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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사망 후 남겨진 가족 또는 친족들에게 고인이 남긴 재산 ( 집 상속 , 상속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 (상속 후 증여) 받는 사람에 따라 면제 한도 내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 한도를 알고 대처하시면 상속 증여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및 공제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속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의 5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 증여) 는 과세표준을 면제 한도 공제로 얼마나 줄있수 있냐에 따라 세금 납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사망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면제한도은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되는 내용을 잘 체크하시면 계산할수록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기초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 공제되는 금액은 2억원입니다. 여거시 가업상속일 경우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까지 공제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한 합니다.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때 사망인과의 관계에 따라 자녀나 동거하고 있던 가족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1인당 5천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동거여부와 전혀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계산은 19세에 도달하기 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연수마다 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 65세 이상 연로자 상속세 면제한도액으로는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라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일괄공제

      -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인 일괄공제 중에서 어떤 공제금액이 더 큰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공제가 2억원이고 그 밖의 인적공제가 1억 5천만 원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금액인 5억 원으로 공제받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 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 (이하'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금융자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가액의 20% 상당액으로 공제한도는 2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함께 거주했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주택가액의 80%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성인이 부모님과 동거를 10년 이상 했다면 6억원 까지 주택의 100%를 공제 적용 받습니다.

     

    상속세 상속순위

     

     

      - 유언을 통해 상속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혈족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태아 또한 상속 순위 결정시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 피상속인과 거주자일 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무신고 또는 부정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의 40% 정도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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