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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한해지날 수록 앞당겨 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조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며 배우자나 본인 중 한명이 사망하여도 감액 없이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일정한 소득이 부족하신 노인분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보장해주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검색창이 뜹니다.

    검색창에 주택연금 조회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조회를 하시면 예상 연금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같이 예상 연금조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아래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예상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가능

    주택연금 장정/단점

    주택연금 장점

     - 주택을 갖고 있으면 현금을 적게 버는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을 중단할 위혐이 없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 거주가 보장됩니다.

     

     -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면 없이 종신토록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받은 연금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차액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단점

     - 집값 이외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집값은 오르지만 받는 금액은 같아 손해입니다. 또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1.5%에 해당하는 1회성 보증료를 내야합니다. 중도 해지시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줘야하고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 당시 집값이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허가 없이 집을 옮길 수 없고 질병 치료나 자녀지원등의 사유가 없으면 1년 이상 집을 비울 수 없습니다. 주택 연금에 가입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지급유형

    주택연금은 3가지 유형으로 지급방식이 구분됩니다. 지금 유형은 선택이 가능하며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액형 : 월 지급액이 변화가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방식임.

    정기 증액형 : 초기에는 적은 금액을 수령하다가 3년마다 지급금이 4.5%씩 증액하는 방식임

    초기 증액형 : 초기에 일정 기간동안 많은 금액을 수령하시고 이후에 줄어든 금액으로 받는 방식임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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