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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되면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받은 돈만 해도 864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무조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씩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환자가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 건강 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마다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란 상한제 혜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입원, 연평균 보험료 분위 등에 따라 차등 선정되고, 연간 부담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입원일/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워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120일 미만(그밖의)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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