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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신설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한 퇴직연금이 약 1,085억원 이라고 합니다. 미청구 퇴직 연금을 바로 조회 하시려면 아래에서 퇴직연금 조회하기를 통해서 빨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성 계좌의 잔고 이전, 해지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하여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조회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조회하신 후, 연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5억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한다.

     

     

    퇴직급여 수령액은 적립비율과 운용수익등에 따라서 개인마다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미청구 퇴직 연금 지급 심사 중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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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 지급 신청서

    ※ 지급 신청서는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 (해당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상태가 '폐업추정' 일 경우 : 퇴직사실 증명용 자료 (아래 자료 중 1개 추가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처 : 정부 24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 사업장 상태가 '기타'일 경우 : 미청구퇴직연금 수령 가능여부, 제출서류 등을 해당 금융기관으로 연락하여 최종확인

    ※ 단,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아래 자료 중 1개를 제출 시 퇴직사실 증명서류 없이 신청가능

     -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서, 체불금품 확인서, 퇴직급여 소송관련 확정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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