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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대전시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대전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월 20만월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줍니다. 신청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에서 내용 확인해보시고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및 선정인원

     

     

     ▶ 지원금액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생애 1회 지원)

       (2023년 10월 ~ 2024년 9월 납부한 월세 지원)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 선정인원 : 1,500명

    선정방법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함

      ※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소득 산정기준 : 2023. 5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임대료 산정기준: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3.25%÷12개월) + 월세

    신청기간 및 선정발표

    ▶ 신청기간

     2023년 8월 28일~ 9월 8일

     

    ▶ 선정발표

     2023년 10월 25일 18:00 예정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확인, 개별 문자 발송

    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자이며,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생년월일 1983.1.1. ~ 2004.12.31. 까지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 임차인 모두 신청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지원 제외 대상장

     

     

    지급신청 방법

    ◑ 월세지급 신청

      - 전월 납부한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매 달 5일까지 첨부하여 지급 신청 시 확인 후 지급

     

     지급금액

     - 월 20만원 지원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최대240만원) *생애 1회 지원

        ※ 예시 : 월세 10만원 거주 시 → 월 10만원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예시 : 월세 20만원, 관리비 5만원 거주 시 → 월 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先)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입금

        - 11. 1. ~ 11. 5.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

        ※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5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 신청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월세 지원금은 그 다음 월까지만 소급 지원 신청 가능

         ex. 11월 지급신청 기간 내 10월 월세 지원금 미신청 시, 12월 지급신청 기한까지만 신청 가능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도래하는 평일에 지급

       ※ 첫 지급 : 11월 27일(월) 지급 예정

       ※ 10월분 선납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확인 후 지급

    제출서류

    ▶ 대상자 선정 후 제출 서류

      ① 월세 지급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차인, 임대인, 납부금액, 납부일자, 입금계좌, 출금계좌가 모두 포함된 이체확인증 등

      ③ 통장 사본 (청년 본인 명의) 1부

    유의사항

     매월 월세를 지원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지원

     - 주소지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을 일시 중지하고 변경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 월세지원 변경 신청시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월세지원 재개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719-8031~8038, 380-3033,3035)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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