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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도 보험에 가입하기 전 본인이 남들보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치매보험이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해 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와 함께 간병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 특성으로 치매에 걸리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내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간병보험이란
치매간병보험은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 진단을 받은 개인에게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장기간병보험의 일종입니다. 이는 치매 환자가 상태가 진행됨에 따라 종종 필요로 하는 특수 관리 및 지원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재택 간호, 보조 생활 시설 및 요양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 보험 정책은 일반적으로 치료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별 또는 월별 혜택 금액을 제공합니다. 일부 보험에는 대기 기간, 예외 및 이용 가능한 보장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을 구입하기 전에 약관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케어 보험은 건강 보험과 같지 않으며 치매 케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치매 간병보험 필요성
▶ 매년 증가하는 노인 치매 환자수
▶ 부담이 큰 치매 관리비용을 미리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흥국생명 치매담은 다(多) 사랑건강보험V2
▶ 치매 간병비,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생활비 100만원씩 보장 (특약)
▶ 매 년 증가하는 간병인 비용, 부담을 덜수 있도록 간병인 비용 1일 최대 12만원 지급 (특약)
※ 노화(치매), 질병, 재해로 입원/ 간병인 사용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시 해당
▶ 치매는 초기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증 치매 보장부터 치매예방 슈퍼브레인 프로그램으로 관리
▶ 집에서 재가간병은 물론, 요양시설 입소도 걱정 NO! 가입금액 10년간 보장 (특약)
흥국생명 치매담은 다(多) 사랑건강보험V2
▶ 주계약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①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 100만원 지급
②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 50만원 지급
▶ 선택특약
▣ (무)경도치매보장특약 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경도치매진단급여금 : 500만원 지급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무)경도치매보장(치 매예방프로그램)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V2)
- 치매예방프로그램현물급부 :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무)중등도치매보장특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중등도치매진단급여금 : 1,000만원 지급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무)중증치매진단특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중증치매진단급여금 : 1,000만원 지급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 매월 100만원 지급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되고 최종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최종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진단비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중증이상장기요양진단급여금 : 1,000만원 지급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및시설입소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경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금 : 20만원(이용 1회당)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1회, “장기요양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 경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급여금 : 30만원(이용 1회당)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 시설입소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1회,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 (무)질병및재해(치매포함)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
-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 : 0.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간병인 사용 1일당, 90일 한도)
-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 2.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간병인 사용 1일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요양병원) : 0.5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간병인 사용 1일당, 180일 한도)
▣ (무)재해사망특약Ⅱ
- 재해사망보험금 : 1,000만원 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로 사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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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