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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연 4%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 9억 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기

    ▶ 상담정보 입력

      -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 서류발송

      -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신청자분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방문/대출금수령

      -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 연령

      -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조자리론 대출한도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 상품 내역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고정금리 : 4.05%~4.80%

    ※ t-특례보금자리론 :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방문해서 대면 신청 · 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제출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금융기관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등기권리증

    특례보금자리론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특례보금자리론  QnA

    Q.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A.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환 불가능합니다.

     

    Q. 특례보금자리론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지?

    A.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Q.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어떤게 적용되는지?

    A. 특례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

      ※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

      ※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심사점수 40~50점) LTV 10% 차감, (심사점수 40점 미만) 이용 불가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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