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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지원 사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중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ㆍ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신청 후

      -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유의사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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