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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손자손녀를 돌봐주시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주려고합니다. 자녀세대의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 양육수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작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돌봄수당 신청방법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23년 9월 오픈예정)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

    돌봄수당 신청 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쳑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 시행시기

      - 2023년 9월 시행예정

     

    돌봄수당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돌봄수당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산정에서 제외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돌봄수당 주요내용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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