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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정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및 청년부부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주택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 (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 (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금융채 24개월 + (가산금리) 1.5%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4.5%, 본인 자부담 1.5% 내외
※ 금리상황에 따라 대전시 지원금리 변동 가능 (예, 총금리(대출승인일 기준) 5% 이하 시 지원금리 4%)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황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및 지원금리를 적용함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 가능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람
※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 소득유무/ 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치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으신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
▶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신청자격 요건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 유의사항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만 39세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 (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
- 2022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참여자는 사업 참여 가능
- 선청 후 본사업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 거절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 (기존 거주 주택 불가)
- 공고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소득 산정 시 성과급, 제수당 등도 포함
신청 대상 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대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인 경우·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신청기간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11월 30일 까지 상시 신청
※ 일일 신청건수 제한(오전 9시 접수시작, 토·일요일 접수 불가, 공휴일 가능)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서류보완일)로 부터 7일 내외 선정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선정, 상황에 따라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위 선정결과 알림 사항은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청년주택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불가
※ 단,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포기 신청
▶ 선정취소
- 아래 조건을 위반 경우 융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첨부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2022년도 귀속분 제출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비고 | |
공통 서류 |
지원신청서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동의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
자격요건 확인각서 | ||
주민등록등본 |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스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발급대상자 : 본인(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조회조건 : 전체 이력 출력본 필요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
<신청자 자격요건별 제출 서류>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