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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지속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과 소득대비 임차료 부담 증가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월세비용을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복지 환경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 조성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월별 분할지급)
지원대상
만 19~39세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
※ 단,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부모님) 소득, 자산 미고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 (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섕계를 달리한다고 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기간
▶ 만 19~34세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 만 35~39세 : 2023년 4월 24일 ~ 2023년 8월 21일
신청방법
▶ 만 19~34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만 35~39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
제출서류
▶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청년 미혼인 경우 :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기혼인 경우 :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부채 증빙서류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