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차량의 신속한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교통질서를 정착 시켜주며 또한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알림 서비스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알림 신청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불법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조회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 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줍니다.

     

    주정차 단속 시간

     

     

    ▶ 평일 7:00~22:00 단속하며, 점심시간대 (11:00~14:30) 및 22:00 이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폭우나 폭설 시에는 계도 위주 단속만 실시합니다. (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조치)

     

    주말 공휴일은 민원신고를 위주로 단속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고정형 CCTV, 주행형 CCTV, 민원신고등으로 단속합니다.

     

    단속권한은 경찰과 지자체(시, 군, 구청)에게 모두 있지만 운전자 범칙금부과 권한은 경찰에게 있으며, 과태료부과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시간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대료

     

     

    주차 및 정지 위반에 대한 벌금은 차량 유형과 특정 주차 위반 구역에 따라 다르며, 기한내에 임의납부하는 경우 20%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3%가 추가되며, 이후 월 1.2% 인상률이 적용되며 최대 60개월이 지나면 최대 벌금에 도달하게 됩니다.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가산금(3%) 증가산금
    (매월 1.2%가산)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원 480원
    가산
    최대 70,000원
    단속특별
    구역
    8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원
    어린이보호
    구역
    120,000원 96,000원 123,600원 매월 1,440원
    가산
    최대 210,000원
    승용차
    화물차
    (4t초과)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52,1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7,500원
    단속특별
    구역
    90,000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
    구역
    130,000원 104,000원 133,900원 매월 1,560원
    가산
    최대 227,500원

    서비스 지역별 가입

    다만 해당 징역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다른 지역것도 신청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도는 각 시청 교통정책과 또는 자치행정과 민원실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지역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정남/북도, 제주시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