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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차량의 신속한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교통질서를 정착 시켜주며 또한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알림 서비스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알림 신청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불법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조회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 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줍니다.
주정차 단속 시간
▶ 평일 7:00~22:00 단속하며, 점심시간대 (11:00~14:30) 및 22:00 이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 폭우나 폭설 시에는 계도 위주 단속만 실시합니다. (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조치)
▶ 주말 공휴일은 민원신고를 위주로 단속합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고정형 CCTV, 주행형 CCTV, 민원신고등으로 단속합니다.
▶ 단속권한은 경찰과 지자체(시, 군, 구청)에게 모두 있지만 운전자 범칙금부과 권한은 경찰에게 있으며, 과태료부과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시간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대료
▶ 주차 및 정지 위반에 대한 벌금은 차량 유형과 특정 주차 위반 구역에 따라 다르며, 기한내에 임의납부하는 경우 20%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3%가 추가되며, 이후 월 1.2% 인상률이 적용되며 최대 60개월이 지나면 최대 벌금에 도달하게 됩니다.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 가산금(3%) | 증가산금 (매월 1.2%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원 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단속특별 구역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최대 140,000원 | |
어린이보호 구역 |
120,000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가산 |
최대 210,000원 | |
승용차 화물차 (4t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52,100원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단속특별 구역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 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가산 |
최대 227,500원 |
서비스 지역별 가입
다만 해당 징역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다른 지역것도 신청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도는 각 시청 교통정책과 또는 자치행정과 민원실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지역 확인하기
▶ 서울특별시
▶ 경기도, 강원도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정남/북도, 제주시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