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7월에 2023년도 기준의 가구별 중위소득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계산하기(알아보기)

     

     

    ▶ 복지로에서 복지 서비스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모의 계산을 선택하시면 하부 메뉴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이라는 메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하시면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에서 국민 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기본정보를 입력하신 후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신 후 하단에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자신의 중위소득이 몇 % 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