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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잘못 해셨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시기 전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래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이며,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착오송금인 | ♤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금융회사등 ♤ 자금이체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지 않은자 ♤ 착오송금이후 사망한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등을 진행중이거나 완료한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않은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 (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한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후 관련법령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체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이내발생한 착오송금 |
착오송금수취인 |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휴업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착오송금수취계좌 |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
- 금융회사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절차
총 4개의 절차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시면 됩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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