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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를 잘못 해셨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시기 전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래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이며,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착오송금인 ♤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금융회사등

    ♤ 자금이체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지 않은자

    ♤ 착오송금이후 사망한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등을 진행중이거나 완료한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않은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
        (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한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후 관련법령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체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이내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수취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휴업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착오송금수취계좌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 금융회사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절차

    총 4개의 절차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시면 됩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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