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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액을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바로 확인하고 과태료를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납부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2. 검색창에 교통범칙금 조회 또는 교통민원 24를 검색합니다.

    3.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중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4. 교통범칙금 관태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최근 무인단속내역 및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범칙금 리스트에서 '납부안내 및 납부처리'를 클릭하면 미납 범칙금 내역 페이지가 나옵니다.

    7. 미납 범칙금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8. 납부방법은 지로 납부하기, 가상계좌이체 중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교통범칙금 사이트 (이파인)

     

     

    ▶ 검색창에서 교통24라고 입력하시고 검색 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를 선택하신 후 하부 메뉴에서 미납내역 조회 선택하시면 최근단속내욕,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미납과태료 조회 방법

    ① 조회 : 페이지 갯수로 미납과태료 목록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②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방법 선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③ 범칙금전환 :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엑셀저장 : 조회된 목록을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⑤ 상세보기 : 클릭하면 해당 목록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 납부방법

    ① 체크박스 선택 : 납부할 과태료를 체크박스로 선택합니다.

    ② 가상계좌 : 체크박스에 선택된 관태료에 대해 가상계좌를 재부여하는 기능입니다.

    납부하기 : 이파인에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의 결제팝업창을 연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미납법칙금 조회 방법

    ① 미납범칙금 납부하기 :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방법 선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엑셀저장 : 조회된 목록을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③ 위반장소 : 위반장소를 클릭하면 해당 목록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④ 조회 : 페이지갯수로 미납범칙금 목록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미납법칙금 조회 방법

    ① 가상계좌 : 범칙금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납부하기  : 이파인에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의 결제팝업창을 연계하여 납부처리하는 기능입니다.

    불법 주차신고 보상제도

    현재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마알리지 적립형태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후 처리기관에서 처리완료 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때 만족도평가 조사를 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 안전신문고 앱

      -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여야 사진에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단속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5분)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주의 배경에 노면이나 교통시설물 등의 안전표시와 위반장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해야합니다.

     -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익일 이내여야 합니다.

     

    ▶ 다산 콜센터

     - 안전신문고 앱이 번거롭거나 해당 지역 민원 전화번호 검색이 어려울 경우 다산콜 센터(Tel. 120)로 전화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과 연결 후 현재 불법 차량의 상황에 대해 전달하는 것이 빠른 일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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