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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근로장려금은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 가구요건, 총 소득요건, 주택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가지 요건은 근로소득, 가구원, 재산 입니다. 아래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근로장려금 산정액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가구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받는지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이용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유선 ARS(문자 신청안내문 통보),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간혹, 신청 안내문을 문자로 받지 못할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대상자 조회를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1년에 한번)과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 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전년도 총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정기 : 2023.05.01~05.31 / 기한 후 : 2023.06~11.30

     

    ▶ 반기신청

    상반기 : 2022.09.01~09.15/ 하반기: 2023.03~03.15

     

    ※ 정기/반기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해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꼭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 정기신청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반기신청

    상반기 : 2022년 12월 말/ 하반기 : 2023년 06월 말

     

    근로장려금 Q&A

    Q: 작년 7월까지 일하고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재산요건을 충족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인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A: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Q: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A: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종교인등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엔 누가 신청을 해야하나?

    A: 부부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며, 둘 중 소득이 많은 분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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