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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이번 지원을 통해 이들의 손실을 어느 정도 출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는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경영난으로 폐업 또는 폐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원스톱폐업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합니다. 사업재편자문, 점포철거지원, 채무조정, 법률자문 등을 통해 받고 싶은 분야를 선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지원, 채무조정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폐업절차와 집기/시설처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세무신고, 절세방안,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등 전반적인 폐업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워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처리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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