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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산 원가가 오르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앞으로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전에서 에너지 캐시백을 대폭 늘려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하시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여름 전기료를 최대 4만8천원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6월7일부터 8월 31일까지 누구나 신청 하실 수 있으니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캐시백 이란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상 구성원)
※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
참여 제외 고객 |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
(단, 23년 6월7일~8월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나,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제외
캐시백 지급 기준
▶ 기본캐시백
최소 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
(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 차등캐시백
-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 단가 |
5%이상~10%미만 | 30원/kWh |
10%이상~20%미만 | 50원/kWh |
20%이상~30%이하 | 70원/kWh |
※ 24년 1월분부터 차등캐시백 단가 변경 예정
캐시백 신청방법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를 온 경우에는 과거 사용량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동일한 전기 사용 장소는 거주환경과 생활환경이 같기 때문에 사용전력량이 유사할 것으로 가정해, 이전 거주자의 사용량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Q. 기존에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에 참여했는데, 매월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A. 최초 참여신청을 하면 매월 참여 상태가 유지되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사를 한 경우에는 기존 전기 사용장소의 참여신청을 취소하고, 이사를 간 장소에서 다시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동일 장소에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을 대신해 에너지 캐시백 신청이 가능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신청이 블가능합니다. 7월 중 시행예정인 방문신청시에 신청 양식과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전 관할지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