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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은 건강검진 기본법 제52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건강위혐요인과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국민들이 생활을 더 평안하고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직접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를 해준다는 것 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모바일 어플, PC를 이용한 2가지 방법이 있으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은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법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어플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어플 설치 후 우측하단 [건강 in]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나의 검진대상 조회 항목을 클릭하신 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과 PC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은 일단 만20세 성인은 2년마다 주기로 국가검진 대상자로 무로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2년마다 1회씩 주민등록번호 홀, 짝수순으로 나눠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검진은 만 19~64세인 분들에 한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또는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오게되는데 어느정도 시기가 된다면 집이나 회사로 우편물이 옵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항목
국가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 시력/청력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 구강질환 등이 공통으로 검사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안받을 경우
국가건강검진은 되도록이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아 보실수 있으며, 국가 건강검진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건강검진 기본법 제 52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가입자별 마다 불이익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 : 불이익 없음
◎ 직장가입자 : 고의로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과태로 부과 (과태로 1000만원)
안내했는데 검진을 안받은 경우 개인은 300만원 과태료 부과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위와 같은 벌금으로 인해 콘손해를 볼수 있으니 꼭 건강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