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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임금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한 정년을 지원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 촉진 금융정책 필요에 따라 참가자가 약정한 적립기간 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적금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자산형성) 청년 저축액 대비 1:1 도·시군 매칭 지원 (총 적립금 720만원)
● (금융역량강화)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적립금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 1984. 1. 1. 이후 ~ 2005. 12. 31.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강원도내 거주
☞ 근로 :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소득기준 :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2,161,272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91호 |
지원 제외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I·II, c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자체)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청년노동자 통장 등 복지부 중복관리 대상사업
●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청년희장적금 가입자 신청가능
☞ 공무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등
지원절차
총 1,300명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조건 확인하시고 빨리
지원해서 남들 다 받는 꽁돈 챙기세요.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