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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원금조정, 상환기간, 금리부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에서는 대출 조정 및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과도한 빚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시라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새출발기금은 기준이 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적용합니다.
단,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법무나 세무 등 전문직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상세조건
1. 코로나 피해 | 피해 사실 객관적 입증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 수령한 경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업종인 경우 상환 유예 조치, 만기연장 등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앞으로 부실우려가 있거나 현재 부실이 있는 사업자 |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인 경우 해당되며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상 휴업, 폐업자, 세금 체납으로 신용 정보관리 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단, 연체사유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이용차주면서, 추가 만기 연장이 블가하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세금(국세,지방세,관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이 낮거나 고의성 없이 장기간 연체 발생 차주 |
채무조정 대상 대출
대출상품이라고 하여 모두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입니다.
참고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어야 하고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코로나 피해와 관계없는 대여금 등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조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 소상공인도 본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되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1회만 신청가능하며, 채무조정한도는 '담보 10억+무담보5억 = 총 15억' 입니다. 지원은 원금조정, 금리감변 등이 있는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차이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 | 순부채의 60~80% 감면율 적용 (수급자 최대 90%) |
원금 조정 없음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연체기간에 따른 차등 금리조정 |
상환방식 | 모두 분할상환 전환 | 모두 분할상환 전환 |
상환기간 | 희망 거치기간 최대 1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선택가능 |
희망 거치기간 최대 1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선택가능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정식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이며, 9월27일~30일 까지 사전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인 '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진행됩니다.
사전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되어 27일과 29일은 짝수, 28일과 30일에는 홀수인 분들이 신청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을 참조하셔서 대상여부 확인하시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어려웠던 경제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신청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
사전 신청기간 | 9월 27일~30일 (홀짝제 운영) |
정식 신청기간 | 10월 4일 부터 (온/오프라인 접수) |
1. 새출발기금 사이트 접속 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2. 유의사항 확인 후 안내문 '숙지여부 체크'하신 후 '확인'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3. 본인인증 및 신청절차 진행
4. 신청자격 확인
사업유형,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5. 신청자격 1단계 확인 완료
자격 확인을 하면 코로나 피해와 소상공인 조건 충족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5~10분 이내에 '부실/부실우려'에 관란 사항이 발송됩니다.
1단계에서 신청자격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 홈페이지 내 '진행상태 확인하기'를 클릭, 채무내역 조회와 추가 정보 작성을 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채무 조정안 확정은 2주 이내로 이뤄지며, 이후 2개월 이내에 약정이 체결되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 또는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