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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신청만으로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격요건이(근로자 보험, 사업자 보험, 기부금 확인서 등) 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근로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후회하실 거에요.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5.1~5.31
👉 지급일 : 9월 말 지급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1일~11월30일
👉 기간 후 신청은 10% 차감되어 지급
근로자근로장려금은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사업자 보험), 기부금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 가구요건, 총 소득요건, 주택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세무서 문의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신청방법
아래버튼을 통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로그인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가구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받는지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이용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최대지급금액
※ 총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방식으로, 자세한 지금액은 지급액 계산기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조건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근로 세액 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소득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Q&A
Q: 작년 7월까지 일하고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재산요건을 충족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인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A: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Q: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A: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종교인등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엔 누가 신청을 해야하나?
A: 부부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며, 둘 중 소득이 많은 분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